평화경제특구법은 남북 협력과 지역 개발이라는 이중 목적을 지니나 구조가 불균형적임.
재정 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대통령령 위임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해석 및 법적 불확실성 우려가 존재함.
구체적 계량지표 부재로 특구 지정 시 형평성 논란 가능성 존재.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평화 촉진과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