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건설산업의 주요 법제에 관한 소고 | 박용석
○ 요약
북한은 ’21년 1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1~’25년)」을 채택한 이후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속, 화학, 운송, 전력, 석탄, 기계, 체신 등 기간산업 설비를 정비하거나 신규로 건설하고, 평양과 함북 검덕지구 살림집 및 건설자재 생산기지 건설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7년 이후 북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건설업 생산액은 양(+)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건설업은 침체된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건설산업은 다양한 관련 법률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건설총계획, 건설총계획, 그리고 토지, 도로 건설 등을 규정하는 「토지법」, 「국토계획법」, 건설설계와 시공 등을 규정하는 「건설법」과 「건설감독법」, 건설물의 개보수 등 사후관리와 강하천, 도시도로, 토지관리 등을 규정하는 「도시경영법」 등이 건설법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북한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는 건설주, 시공주, 건설기업소로 구분될 수 있다. 건설사업 수행 시 건설총계획 수립 후 설계, 환경영향평가, 문화유물보호, 자재의 수급, 건설근로자 수급, 건설시공, 준공검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요 인프라의 건설은 관련 법률에 의해 추진된다. 경제·관광특구 건설 관련법은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경제개발구법」 등이 있다. 교통인프라 분야에는 「철도법」, 「지하철도법」, 「도로법」, 「항만법」 등이 있다. 주택건설 분야에는 「살림집법」, 「도시경영법」, 「부동산관리법」 등이 있고 에너지·전력 분야에는 「전력법」, 「중소형발전소법」, 「재생에네르기법」, 「원자력법」 등이 있다. 간석지·물자원·상하수도·공원 분야에는 「간석지법」, 「물자원법」, 「하천법」, 「하수도법」, 「공원, 유원지관리법」 등이 있다.
향후 북한 경제가 성장하고 해외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자급자족적 건설시스템이 청부건설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입찰, 보증, 대금지급 등의 방식이 정비되고, 건설 전문 기업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산업 관련 법률의 세분화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건설업 면허제도, 도급 및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의 지급, 하자담보책임, 건설 보증, 건설기능인력 및 기술인력의 육성과 관리,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 건설분쟁조정 등 건설산업에 대한 다양한 법제의 도입과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남북 건설 분야 협력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한국이 경험하고 축적한 건설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산업은행 KDB북한개발 2025년 1월호